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기준 상세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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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혁신성 비중 70%"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사업계획의 혁신성 등 사업계획 비중을 70%로 두고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은 자본금 규모,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평가배점은 총 1000점으로 사업계획이 70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본금 규모, 주주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가 각각 100점으로 구성됐다.

사업계획 심사시에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 5가지 평가항목을 중점 심사(500점)할 예정이다. 다만 주요 평가항목 내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은 향후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평가방식으로는 우선,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돼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해 금감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다.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장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로 심사 및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 관리 등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며 명단은 비공개된다.

향후 금융위 은행과는 오는 30일부터 10월1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일 오후 6시까지 예비인가신청서(3부)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인가 신청서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은행업 인가매뉴얼'과 인가심사 Q&A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 금감원 심사(10월) 및 평가위원회 심사(11~12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12월에 예비인가를 의결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 및 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며 금융위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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