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업계, 민영醫保法 공방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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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관철에 사활...보건당국, 공청회에 업계,국제세미나 '맞불'
손보協, '건의문 및 민영의보법 검토의견' 제출
 
 
민영의료보험법제정을 놓고 보건당국과 보험업계의 입장 차이가 팽팽하 다. 이러 가운데 서로의 입장 관출을 위한 양측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게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재발 등 공보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 차원에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보건당국과 보험업계는 핵심 쟁점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세미나와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보건업계는 9월 초 건강세상네트워크 주최로 ‘민영의료보험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갖었고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법안 제정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이에대해 보험사들 또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보험개발원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라는 CEO리포트를 발간하고 지난달 29일 ‘고령화 사회에서 민영보험의 기회와 과제’라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은 지난달 25일 전 국회의원들에게 ‘30만 보험업계 종사자가 드리는 건의문’과 함께 ‘민영의료보험법 검토의견’등 네 가지 첨부자료도 동시에 발송했다.
핵심 쟁점은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과 감독기관 이양, 상품 표준화 등으로 압축된다.
 
■관리감독 보건복지부가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 논란의 주요 핵심사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민영의료보험의 급여범위를 ‘비급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민영의보를 ‘본인 부담 보충형’에서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즉, 현행 민영의보의 주된 보장영역은 직접의료비를 지출하는 부분으로 병원입원에서 퇴원까지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이러한 급여보장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내용과 중복이 되고 보장내용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험료 선정도 비합리적이어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국민의료보장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민영의보상품의 표준화를 위해 실손형 상품 판매를 중지시키고 10개유형으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기존병력, 연령, 성별, 장애 여부등의 사유로 보험급여를 차등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셀 수없이 다양한 상품종류로 보장내용과 보험료, 보험금도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창호 한국소비자보호원 박사는 “민영의보가 건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수익을 우선시 하는 보험사의 상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소비자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율과 질병 발생율의 보수적인 책정으로 보험료가 과다 책정됐을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비(부가보험료)도 과다 책정돼 상품의 40% 수준까지 이른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영의보의 관리부처를 금융감독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대학교 이진석 교수는 지난 입법공청회에서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해 건설교통부가 감독부처인 것처럼 국민건강보장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권한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민영의료보험법’ 입법 결사 반대
보험업계는 장복심 의원이 추진중인 민영의보법 제정안은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민영의보법은 재고돼야한다고 반발했다.

이와관련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으로 보험소비자의 부담증가와 감독권의 이중화로 규제완화 정책과 배치되는 법안 재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보험을 공보험과 비교해 사회보장적 성격만을 강조하는 규제 법률이 국민의료안전망을 구축에 도움이라는 논의자체가 모순이라며 민영의보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인정해 오히려 저소득가계의 의료비 재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민영의보에서 본인부담금 제외로 소비자로서는 공보험 및 민영의보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금으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의료공급자의 수익증대를 위해 의료감독 사각지대인 비급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할 경우 국민 의료안전망의 부익부 빈익빈 확대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민영의료보험의 관리감독부처는 금융당국이나 국민건강보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권한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발표는 전혀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 안병재 상무는 “건교부에서 감독하는 것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국한한 것이며 건강보험 측면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이에 해당한다”며 “민영의보 감독은 보험계리적인 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보험당국에서 관리해야만 보험료 산출의 합리성, 소비자보호의 충실한 이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민영의료보험의 수입보험료 규모가 발표시점이 다르다는 보건당국의 주장에 대해 통계산출 기준과 시점에서 오는 편차라고 설명했다.

민영의료보험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정액형보험과 실손형보험을 구분해 분석기준을 마련한다면 수입보험료 규모 및 지급율 등이 정확히 산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소비자 편익증대와 공·사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할인할증제도의 도입, 소약다건 지급보험금의 요율적 심사, 지급네트워크를 통한 의료기간과 보험자간 의료비직불대여체제 구축, 의료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보험개발원 오영수 소장은 “민영의보의 경우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계속 인정하고 별도의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며 “대신 의료 과다이용과 도덕적해이를 막을 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세미나에서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바람직한 협력관계’에 대한 주제발표한 독일의 헨케(Klaus-Dirk Henke) 교수도 공적건강보험의 기본적인 보장을 줄임으로써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고 민간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헨케 교수는 건강보험에서 민영보험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의무적인 개인보험 도입 △현행 급여를 기준으로 한 기여제도의 대체 △ 성과중심적 유인책과 배상책의 시행 △적립방식의 건강보험제도의 운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관계부처, 양보없는 설전 
정부 당국 사이에도 뚜렷한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영의보법을 제정하기 위해 2단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감독원 이양과 관련해 재경부는 재무적 관리의 모호함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고, 금융감독원 역시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건업계는 민원사례의 일부분을 가지고 확대해석해 법 제정을 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법 제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보건업계 한 관계자도 “민영보험사들이 새로운 전망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것 같다”며 “공보험과 사보험의 공백부분을 민영의료보험법으로 규정해야하고, 국가적 정책영역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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