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급증, 제도개선 시급하다-손보협회 양두석 이사
보험사기 급증, 제도개선 시급하다-손보협회 양두석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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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손해보험협회 양두석 이사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양두석 이사는  “2002년에는 적발건수와 적발금액이 5,700여건에 40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나,2005년도에는 23,000여건에 1,8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연평균 60%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년도별로 보면 2003년에는 9,300여건에 606억원, 2004년도에는 16,000여건에 1,300억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실업율의 증가 특히 청년실업의 증가가 보험사기 급증의 주요 원인이다.

양두석 이사는 “그 외에 보험사기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거나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점 등도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5년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적발건수 측면에서는 운전자 바꿔치기(26.4%)가 6,2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사고의 피해과장(4,742건, 20.1%), ▲관련금액 측면에서는 보험사고의 피해과장(412억원, 22.9%) ▲고의보험사고(298억원, 16.6%) 등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 달리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어 일반사기죄로만 처벌하고 있다.
 
양 이사는 “보험업계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보험범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험범죄를 방지하는데 업계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각 보험사별로 전직경찰관으로 구성된 특수조사팀(SIU)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계의 SIU 직원은 손해보험업계 220여명, 생명보험업계 60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손보협회는 보험사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했던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방지 선진화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발표에서 외국의 탐제제도와 같은 민간조사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기관은 보험사기 이외의 업무가 많아 보험사기 사건을 가볍게 여기거나 보험사기의 특성인 은밀성과 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보험사기 수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이사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범죄가 사회문제로 크게 언론에 부각되자 국회에서도 보험범죄 관련 법률 및 제도의 개선이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양두석 이사는 최근 제도개선 현황에 대해 △보험사기 정의 규정 및 가중처벌을 위한 ‘보험업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신학용 의원) △보험사기 조사근거 명확화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 신설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김효석 의원) △나이롱환자를 규제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김동철 의원) △민간조사관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민간조사업법’ 제정안(이상배 의원) 등이 현재 입법 발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송지연 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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