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GA 근거없는 수수료 지급 금지된다
보험사-GA 근거없는 수수료 지급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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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시 구상권 청구 의무화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앞으로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 간 표준위탁계약서가 도입돼 보험 모집 위·수탁에 수반되는 수수료 및 시책 등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보험사와 GA간 손해배상책임 구상권행사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판매채널 제도 전면 재정비' 순으로 정비키로 결정했다.

우선 오는 9월 말까지 시장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우선 추진한다. 이 때 보험대리점 표준위탁 계약서가 도입되고, 해당 계약서에는 보험 모집 위·수탁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시책 등이 명시된다. 이외의 근거 없는 수수료·시책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험사와 GA 간 상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나 지원 행위도 금지돼 보험사가 부당한 보험계약 실적을 강요할 수 없고, GA는 근거 없는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지 못한다. '갑을(甲乙)'논란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불공정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또 보험설계사 모집관리지표를 관리해 GA 자체 불완전판매 노력 강화를 의무화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GA의 소속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와 관련, 동일한 수준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GA의 불완전판매로 발생한 손해를 보험사가 배상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는 이에 대한 구상권을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신상필벌의 관행을 정착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GA는 민원 예방 및 처리를 담당할 민원담당조직을 마련해 소비자보호 인프라를 구축한다. 문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외부망 차단 등 물리적 인프라는 물론,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파기 등 자체 기준을 정비해 제도적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다.

연내엔 업계의 자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규 등 제도 정비가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GA가 위탁계약서상 모집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GA엔 상품비교·설명 의무가 부과되고, 불완전판매비율 등에 따라 보수교육 시간 및 내용, 방법 등을 차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수령권이 없다는 사실 및 소속 채널(대리점명 등)을 알릴 의무가 이행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판매채널 인프라가 전면 재검토된다. 금융당국은 보험 분야에 대해서도 펀드와 마찬가지로 제조·판매 분리를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해외사례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학계와 업계는 TF를 운영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2016년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번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추진으로 보험 판매채널의 불공정행위, 불완전판매 등 각종 문제점이 상당부문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자율협약 제정' 방안은 당사자인 보험사, GA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발적 준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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