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가격' 자동차세 기준 변경 추진…국산차 '수혜'
'배기량→가격' 자동차세 기준 변경 추진…국산차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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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자동차세 부과기준이 현행 배기량 대신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88년부터 적용돼 온 현행 지방세법은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해 차량 가격에 상관 없이 엔진 크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엔진 다운사이징과 같은 기술에 발전에 따라 대형차에 소형 엔진을 얹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동일한 엔진 기준으로 외제차의 경우 성능이 좋고 국산차보다 훨씬 값이 비싼데도 국산차에 비해 세금이 적게 매겨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따.

실제로 BMW 520d(1995cc)는 현대차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모두 40만원 정도가 부과된다.

게다가 현행 자동차세 과세 기준은 1967년 규정된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오늘날 기술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전기자동차와 같이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이를 규정할 만한 과세표준이 없다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내연 기관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는 13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심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가격 1500만원 이하는 8/100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 초과 금액의 14/1000, 3000만원 초과는 33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20/1000으로 구분해 부담하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경차 모닝은 자동차세가 현행 7만9840원에서 7만3200원, 아반떼는 22만2740원에서 11만2800원, 쏘나타는 39만9800원(1999cc)에서 22만4300원, 그랜저는 47만1800원에서 33만48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고가의 수입차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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