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美 법원에 '박창진 사무장 소송' 각하 요청
조현아, 美 법원에 '박창진 사무장 소송' 각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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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 대한항공)

한국법정으로 관할권 이전 요청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건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씨에 이어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를 한국 법정에서 진행해달라며 각하를 요청했다.

20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한국 법정에서의 재판을 요구하며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의해 각하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motion to dismiss)을 제출했다.

불편한 법정은 다른 지역 법원 관할권의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원칙으로 법관의 재량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서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가지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사건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관련 자료와 증거 역시 한국어로 작성됐기에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는 게 마땅하다는 것.

박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요양 중인 점도 각하 이유로 들었다. 박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스스로 요청을 통해 내년 1월 7일까지 산업재해에 의한 요양기간을 연장한 만큼 한국에서도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이 소송을 내면서 "이번 사건으로 승객은 물론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뉴욕공항에서 회항은 수없이 일어나는 일이고, 공항 측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의 각하 요청에 따라 박 사무장 측이 9월 중순까지 반대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이 양쪽 입장을 검토해 소송을 각하할지, 본격적으로 진행할지 결정하게 된다.

앞서 승무원 김도희씨가 제기한 소송 역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이 이에 대한 각하를 요청해 김씨 측이 9월 중순까지 반대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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