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연이은 악재'…광고 규제에 단가인상 요구
저축銀 '연이은 악재'…광고 규제에 단가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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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내달 1일부터 저축은행 TV광고 시간 규제가 예정된 가운데 종합편성·케이블 채널이 저축은행에 TV광고 단가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종편과 일부 케이블 채널이 내달 1일 저축은행 TV광고 시간 규제를 앞두고 TV광고 단가를 약 12%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종편의 경우 10~12%, CJ계열 케이블 채널은 15% TV광고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며 "심야 특정 시간에만 TV광고가 가능해 홍보 효과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8일 저축은행도 대부업과 동일한 TV광고 시간 규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내달 1일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TV광고 송출을 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을 내렸다. 즉, 광고 효과가 높은 프라임시간에는 TV광고가 불가한 셈이다.

저축은행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안을 따르기로 했지만, 종편과 케이블 채널이 TV광고 단가 인상까지 요구하면서 고민이 더욱 커졌다.

업계에 따르면 TV광고를 시행 중인 5개 저축은행의 광고 비용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부가세 별도, 지면광고 포함) △SBI저축은행 약 6억원 △웰컴저축은행 약 10억원, 8억원 △OK저축은행 약 13억원, 14억원 △JT친애저축은행 약 8억원, 3억원 △HK저축은행 약 4억원 등이다. 하지만 TV광고 단가 인상이 단행될 경우 약 12%의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TV광고가 특정 시간에 한정하면 그 외 인터넷 광고 확대가 불가피한데, 인터넷 광고의 경우 경쟁 입찰 방식을 취하고 있어 또 한 번 추가 비용 지출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에 추가 광고비 지출 현상이 연이어 발생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네거티브 도미노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케이블 광고를 많이 한 이유는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였는데, 시간 규제로 효율성이 낮아지고 비용은 상승해 고심이 크다"며 "규제는 심해지고 지출 비용은 상승하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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