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M&A 예비인가 절차 폐지
금융위, 금융사 M&A 예비인가 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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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인가 절차 간소화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인수·합병(M&A) 신청에 대한 예비인가 절차를 없앤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자회사 편입, 합병 등 중요 경영문제와 관련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예비인가와 본인가 등 두 단계에 걸쳐 진행했던 인가 절차가 한 단계로 줄어,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2개월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가 절차를 간소화해 금융사들이 신속하게 구조조정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의 고객정보 공유 목적이 △법규나 국제기준을 준수하거나 △위험관리 혹은 내부통제를 위한 경우 △정보 공유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계열사 정보공유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우편·전자우편 외에 금융사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가 추가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가능 업종에는 핀테크 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추가된다. 핀테크 부문을 강화하고, 더 다양한 수익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회사 임직원 겸직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지주회사와 2개 이상 자회사에서 위험관리나 내부통제 업무를 겸직할 때는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승인 절차를 없앤다. 해외 자회사 겸직 제한은 폐지한다.

또한 자회사 간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외자회사 자금 지원 방식으로는 직접 지원 외에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달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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