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 검찰 고발
금융위,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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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매각정보 이용해 손실회피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사 매각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 계열사 매각(빅딜) 정보를 이용한 매각대상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고발 조치 했다.

삼성테크윈 기획·총괄부서의 상무 A씨와 부장 B씨는 회사가 한화로 매각된다는 정보를 듣고, 차명계좌로 보유하던 삼성테크윈 주식을 모두 처분한 뒤 한화주식을 매수했다.

부장 B씨는 삼성테크윈 전직 대표이사 및 전무 등에게 연락해 매각사실을 전달했다. 이에 전직 대표이사 등은 보유하고 있던 삼성테크윈 주식을 모두 처분, 손실을 회피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전직 전무 C씨는 동생에게 별도로 해당 정보를 전달해 동생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테크윈 주식을 전량 매도하게 했으며, 본인은 한화 주식을 매수했다.

삼성테크윈 주식 관련 혐의자의 총 매도금액은 23억7400만원으로 이들의 총 손실회피 금액은 9억3500만원에 달했다. 한화는 5억5300만원 규모의 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테크윈의 주식에 대해 가장 많이 매도한 것은 전직 전무인 C씨이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케 한 부장 B씨는 다른 이들이 회피한 손실이 전부 다 포함돼 계산된다.

현재 해당 혐의자와 2차정보수령자 모두 삼성테크윈과 한화주식을 모두 매도한 상태다. 조사단은 사상 최초로 디지털 수사과와 협조해 지워진 기록을 복구, 해당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앞서 해당 합병 건에 대해 합병 전날부터 삼성테크윈 거래량이 18배 증가하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됐다. 이에 외국인도 정보를 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지만, 거래소로부터 매매이상징후를 받아 조사했지만 추가로 포착된 사항은 없는 상태다.

김홍식 자본시장조사단장은 "2차정보 수령자의 경우 지난달 1일에 해당 법안이 통과돼 현재는 소급적용상태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처벌 수위는 재판을 받아봐야 알 수 있으며 부당이득 액수에 따라 형량이 차등화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김홍식 조사단장은 "코스닥 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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