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수수료·금리·배당' 간섭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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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추진 금융개혁 과제 기본 방향.(사진=금융위)

금융위,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 방향 발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가 정하는 수수료와 금리, 배당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의 합리적인 결정체계를 전제로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보신주의와 현실에 안주하는 영업행태를 타파한다는 취지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 공헌이나 정책성 금융상품을 취급할 때 과도한 실적 점검을 금지하고, 금융사의 부수 업무를 폭넓게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절차를 완화해 해외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담보나 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 관행을 바꾸는 차원에서 금융사 성과평가(KPI)와 각종 면책제도 실태를 점검해 개선할 방침이다.

대신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윤리규범을 도입하고, 준법감시인 역할을 강화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가다듬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달 이같은 내용의 '금융사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투자업권에 대해서도 전문화를 통한 도약 계기를 만들기 위해 내달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이 계획에는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 대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실물 자금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사모펀드 활성화, 적격기관투자자 사모시장 확대 등 자금중개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자문, 신탁, 일임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저금리시대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토록 할 예정이다.

보험권과 관련해서도 이달 '판매채널 정비방안'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검토방안으로는 보험업계 자율규제 제정,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 보험상품 출시 및 가격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이 꼽혔다. 보험권의 자산운용 효율화와 해외진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도 개선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해당 지역이나 서민에 밀착된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규제·감독 개편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 하반기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 될 수 있는 자본시장 생태계를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 한국거래소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업공개(IPO)를 할 예정이다.

또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 개편 등 정책금융 역할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의 투·융자 복합금융을 강화하고 모험자본 회수·재투자를 지원해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국민의 노후 안전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달 중에는 공적·사적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하반기에는 ICT·금융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도 실시된다. 금융위는 내달 30일부터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12월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금융모델인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개시도 앞두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올 4분기 중에 출범되며, 계좌이동서비스는 올 10월중 온라인 자동납부 변경을 거쳐 내년 2월 전국 은행지점에서 서비스된다.

금융위는 내달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소비자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 등 금융교육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입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금 개선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올 하반기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9월), 건전성규제(10월), 영업규제(11월),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순으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시행령·규정 등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연내 제·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법률개정 사안은 연내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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