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김승연 회장 특별사면 대상 포함될 듯"
"최태원·김승연 회장 특별사면 대상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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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달 예정된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자를 정하고,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법무·검찰 인사 4명과 외부인사 5명이 참석한다.

법무부가 준비중인 사면 대상 명단에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형제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각각 4년형 가운데 2년 이상을 복역해 사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김 회장은 지난해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롯데그룹 사태에 따른 재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된 것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와관련 오는 13일 박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과 관련한 대통령 특별사면안을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면이 단행되는 시점까지 청와대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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