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조정위 권고안, 수용 어려운 부분 포함"
삼성전자 "조정위 권고안, 수용 어려운 부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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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직업병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고 고민에 빠졌다.

삼성전자는 23일 '제6차 조정기일'이 끝난 후 "오랜 시간의 숙고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준 조정위에 감사를 드린다. 조정위가 제안한 권고안에 대해 가족의 아픔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기본 취지에 입각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권고안을 받아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입장 말미에 "권고안 내용 중에는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포함돼있어 고민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권고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조정위는 예방대책으로 삼성전자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 강화와 공익법인의 확인·점검을 위한 옴부즈만 시스템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내부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이들 옴부즈만에게 제출해 평가를 받게 된다. 공익법인이 위촉한 이들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라인 전문가가 아닌 이상 외부인이 라인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된다고 볼 순 없다"고 운을 뗐지만 "단 하나의 공정만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이 오가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 장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조정위 역시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의 제정 및 그 시행을 위한 제반 활동'을 기타 재해예방대책 관련 사업으로 명시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조정위는 삼성전자에 1000억원 기부를 통해 공익법인을 설립하라고 권고했다. 조정위의 권고 내용은 공익재단 설립과 재단을 통한 △보상 △대책 △사과 방식으로 구성됐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가시적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식은 기부"라며 "공익적 행위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 가족대책위원회 등 조정당사자들은 조정권고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동안 숙려기간을 갖는다. 조정위는 당사자들이 이 기간 동안 서면 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일 방침이다. 숙려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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