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8·24차 통합 재건축 통과…475가구로 탈바꿈
신반포18·24차 통합 재건축 통과…475가구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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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반포18차(빨간색)과 24차(파란색) 스카이뷰 (사진=네이버지도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 강남권에서 통합 재건축에 성공한 단지가 처음으로 나왔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권 단지들이 많아 앞으로도 통합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24차 조합은 최근 서초구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통합 재건축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 강남권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가운데 재건축 안건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통합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두 단지는 2년 만에 통합 재건축 대장정을 마무리 지었다. 신반포18·24차는 주민공람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조합원 이주를 마치고 상반기 중 일반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1983년 준공된 2개동, 전용 117~142㎡, 126가구 규모의 신반포18차와 이듬해 들어선 2개동, 전용 50~111㎡, 132가구의 신반포24차는 6개동, 전용 59~133㎡, 총 475가구 규모의 '래미안'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비교적 소규모 단지간 통합이었음에도 재건축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총회를 통과하는 데까지는 진통이 있었다. 서로 다른 대지 면적으로 인해 18차의 추가분담금 규모가 24차보다 훨씬 커진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비슷한 면적인 24차 155㎡와 18차 162㎡를 비교해보면 24차의 대지면적이 10㎡ 넓다. 지난해 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조합이 일반분양가를 3.3㎡당 3300만원으로 잡고 추가분담금을 산출한 결과 24차 155㎡는 부담금이 없거나 2000만원 미만이었다. 반면 18차 162㎡ 소유주는 1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야 했다.

이후 두 단지 주민들은 추가분담금 조정을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다. 신반포18·24차 재건축 조합은 작년에 3.3㎡당 3300만원으로 책정했던 일반분양가를 3550만원으로 250만원(7.6%)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익을 늘렸다. 그 결과 24차 155㎡를 소유한 조합원은 평균 9000만원을 환급받게 됐다. 18차 162㎡ 소유주는 평균 200만원대의 추가분담금을 낸다.

조합 관계자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관리처분 총회가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며 "가장 큰 문제였던 추가분담금 문제를 해결한 만큼 향후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통합 재건축 사업이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주변 아파트 통합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96가구 규모의 서초구 반포경남·신반포3·23차 아파트는 추진위를 통합하고 동의서를 취합하고 있으며 신반포 한신4지구(한신8~11차·17차, 2640가구)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사업 추진을 진행 중이다. 또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송파구 미성·크로바, 신반포18·24차 등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지를 통합하면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여건이 쾌적하게 동을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서울 강남권에서 통합 재건축 아파트가 첫 시작을 알린 만큼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 통합 재건축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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