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IC카드 거래 우선 적용…MS 사용 '제한적'
21일부터 IC카드 거래 우선 적용…MS 사용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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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IC(집적회로)카드 거래가 우선 적용된다.

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가맹점에 신규 설치 및 교체되는 단말기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IC카드 우선 승인이 적용된다. 이로써 원칙적으로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 거래 시 MS(마그네틱)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미 발급된 IC신용카드의 IC칩 훼손 등으로 인한 카드 이용 불편 및 교체 발급 필요성 등을 고려해 IC카드 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MS카드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여신협회는 마그네틱 불법복제에 따른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S신용카드를 소지한 회원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IC·MS겸용카드로 전환해 발급해야 한다.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여신협회는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의 시험요구사항을 통과한 인증단말기를 등록·관리한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하는 가맹점의 경우 해당 밴사나 밴대리점에 문의 및 여신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 기술기준 충족 및 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IC카드 거래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만약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가맹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다만, 시장혼란 방지 및 IC카드 거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돼 카드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는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가맹점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는 가맹점모집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맹점모집인 등록제'도 시행된다. 밴사 및 카드사의 위탁 계약을 맺은 가맹점모집인은 정보를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가맹점모집인을 통한 가맹점 모집, 밴서비스 영업 및 단말기 설치 등은 제한된다.

최현 여신협회 종합기획부장은 "신용카드 단말기 및 가맹점모집인 등록제 시행으로 회원 및 가맹점의 정보 보호와 신용카드 결제의 안전성·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한 IC카드 결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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