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2만번째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우리銀, 2만번째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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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훈 외환사업단 상무(오른쪽 두번째)가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2만번째 주인공인 베트남 출신의 누엔 만하씨를 축하한 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우리은행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출국만기보험금이 2만번째 지급됐다.

우리은행은 17일 자행 인천국제공항 환전소에서 베트남 출신의 누엔 만하 씨가 2만번째로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출국만기보험은 지난해 7월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공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출국 후 해외송금을 통해 지급받아야 하는 보험금이다.

2만번째 공항지급의 주인공이 된 누엔 만하 씨는 "우리은행 외국인 전용 콜센터 안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손쇱게 신청할 수 있었다"며 "출국하면서 인천공항 우리은행 환전소에서 현금을 직접 받아갈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출국만기보험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콜센터(1599-2288)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휴일에도 혜화동, 광희동, 의정부, 발안, 남동클러스터, 광적, 외동산단, 원곡동외환송금센터, 김해외환송금센터 등 9개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일요일에는 9개의 휴일영업점 뿐만 아니라 안산, 인천,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에도 출장부스를 마련해 상담 및 접수대행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평일에는 전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광희동지점(몽골인)과 혜화동지점(필리핀인), 의정부지점에는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서적, 음악CD, 영화DVD 등을 구비해 매주 일요일 환전이나 송금 등으로 영업점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은행 업무를 보면서 편안하게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쉼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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