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경시설공사 입찰담합 업체에 과징금 34억원
공정위, 환경시설공사 입찰담합 업체에 과징금 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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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업개발 등 11개 업체, 인천 옹진군 등지서 입찰담합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지역 환경시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부당 공동행위가 드러난 환경시설업체 11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4억71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한라산업개발(8억4700만원, 이하 과징금), 벽산엔지니어링(5억7700만원), 코오롱워터앤에너지(5억5600만원), 금호산업(3억6500만원), 효성엔지니어링(3억1900만원), 고려개발(2억7100만원), 삼부토건(2억2000만원), 서희건설(1억9300만원), 삼호(1억2300만원), 휴먼텍코리아, 동부건설 등이다. 2013년 7월 파산한 휴먼텍코리아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동부건설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6~12월 공고한 인천 옹진군 등 지역 환경시설 설치·공사 사업 6건에 응찰하면서 낙찰자와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청주시, 새만금유역, 경남 양산시, 전북 무주·진안군, 경기 이천시 등 지역에 각종 하수도 정비·음식물 처리·바이오가스화 등 시설사업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한 사업당 업체 2~4곳씩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합의에 따라 다 같이 높은 값을 써냈다. 그 결과 낙찰자들은 예정가 대비 97.1%~99.5%에 이르는 가격에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

공정위 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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