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별도 규정' 입법 추진
'보험사기 처벌 별도 규정' 입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학용 의원 발의...선진국은 이미 시행중

보험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세계 7위권의 큰 시장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는 후진국 수준으로 매년 60∼70%씩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은 매년 1조 6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독자적인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거나, 보험업법 또는 형법에 보험사기를 일반사기와 분리 규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소속 신학용 의원은 17일 최근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는 그 실행이 용이한 데 반해 혐의 입증이 어려워 일반인으로 하여금 모방범죄나 동조행위를 유발하는 등 일반 사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고 나아가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최근 3년간 년평균으로 살펴보면 적발건수 61%, 적발금액 66%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43.0% 늘어난 23,607건으로 적발금액은 1,802억원으로 전년대비 39.6% 증가했다.

2005년도 보험사기 관련자는 6,203명으로 전년(5,470명) 대비 13.4% 증가했으며, 불구속입건 3,821명(61.6%), 구속 956명(15.4%) 등으로 적발됐다.

반면, 전년 동기 대비 유형별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무혐의’의 비율이 1,097명에서 438명으로 60.1% 줄어들었다.

보험사기의 유형은 크게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병의원 및 정비업체 관련 보험사기 ▲일반범죄 관련 보험사기 ▲기타 상해·선박·도난보험 관련 보험사기로 구분하고 있다.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적발건수 기준으로 전체 보험범죄의 약 80∼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위장·고의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피해자 끼워넣기 등이 해당된다.

병의원에 의한 보험사기는 허위입원·과잉진료·허위진단서 발급 등이고, 비순정품 또는 재생품사용, 수리비 허위청구등은 정비업체 관련 보험사기로 구분된다.

일반범죄 관련 보험사기는 살인·방화 등 일반범죄를 보험금 청구의 수단으로 이용한것으로, 특히 화재는 증거가 모두 불에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조사진행에 애로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고의로 자해 또는 선박을 침몰시키거나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후 보험금 청구는 기타 상해·선박·도난보험 관련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험사기에 대한 법률상 정의 및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일반사기죄로 적용하고 있어 보험사기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및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나아가 행위 유형에 따라 가벌성이 중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라 가중처벌함으로써 일반예방 효과와 특별예방 효과를 동시에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법안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보험사기를 다수인이 범한 경우 그 행위의 내용에 따라 일반 보험사기죄보다 가중하게 처벌하고, 보험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도 결과의 위법성이 아닌 일반 보험사기보다 중하므로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것이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다.

이에 범죄 특성에 맞는 수사기법의 선진화, 일반인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건전한 경제의식 고양 등으로 그 혜택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기가 30%정도 감소한다면 이는 연간 1조6천억원에 달하는 보험사기 추정액을 감안할 때 5천억원 정도의 보험금 절감이 기대되며, 이는 보험료 인하로 연결되어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경감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지연 기자 blueag7@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