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광고, '다보장'등 용어 못 쓴다
보험광고, '다보장'등 용어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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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장' 판단, 규준 강화...어기면 강력 제재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과장광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케이블 TV, 홈쇼핑, 신문광고등을 통해 흔히 접해온 '다보장' '무조건' '무사통과' 등의 표현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표현들이 보장 부분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모든 상해ㆍ질병등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도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AIG손해보험, AIG생명, 금호생명, 흥국생명, ING생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는 광고를 중단하고 상품명도 바꿀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관련, 박병명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이날 "최근 보험상품 과장광고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어 직접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며 "과장광고를 중단하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보험 상품 명칭도 바꾸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보험상품 광고는 금감원이 정한 '보험광고 모범규준'을 근거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자율적으로 심의해 왔다. 만약 광고내용 이 기준을 어길 경우 협회는 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업계의 대변기관인 협회가 총대를 메기에는 쉽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 예가 거의 없다.
 
박 국장은 또 "보험 상품을 광고할 때 보장해 주지 않는 내용에 대해 글자 크기를 작게 하거나 설명을 거의 하지 않는 관행도 뜯어고쳐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비보장 내용도 보장 내용과 비슷한 크기로 글씨를 키워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이번 지침을 어길 경우 보험업법 제131조에 근거해 판매중지 명령이나 제재금 부과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19일과 20일 전체 보험사 임원 회의를 소집, 보험 상품 개발 시점부터 보험 상품 이름에 과장된 표현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차제에 '보험광고 모범규준'을 개정해 보험 상품 과대ㆍ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송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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