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광복절 사면 검토 지시…사면 대상은?
朴대통령, 광복절 사면 검토 지시…사면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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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J 등 재계 총수 거론…전경련 "환영"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으로만 국한해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날 광복 70주년 사면의 필요성으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이라는 두가지 명분을 내건 만큼 현 정부 들어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던 재계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은 지난 9일 열린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활성화의 동력인 기업 투자가 정상화하려면 대기업 총수들이 경영에 복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실제로 SK그룹이나 CJ그룹과 같이 총수 구속이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그룹차원의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중장기적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광복절 특사가 단행된다면 현재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지난 2013년 1월 말부터 복역중이다. 이미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 가석방 요건은 갖춘 상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다.

때문에 이날 박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경제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국가경제 기여 측면에서 경제인의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며 "30대그룹 사장단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운 만큼 국가경제에 기여를 했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에게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측면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면 검토에 대해 새누리당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화합과 통합을 다지기 위한 사면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사면의 폭과 기준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생계형 범죄와 같이 정말 국민통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면이라면 야당이나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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