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7~10월 사이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와 관련해 '조건부 동의' 및 '동의' 의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17일에서 19일까지 씨씨에스(CCS) 충북방송에 대해선 본심사를 나머지 12개사에 대해선 약식심사를 했다.
약식심사를 거친 △씨제이(CJ)헬로비전 계열 3개사 △티브로드 계열 4개사 △씨엠비 계열 3개사 △한국케이블티비 푸른방송 △금강방송 등 12개사는 재허가 조건을 충족시켜 재허가를 받았다.
다만 방통위는 씨씨에스 충북방송에 대해선 허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씨씨에스 충북방송은 본심사에서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 △재허가 조건 미이행 등으로 인해 재허가 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의견청취 과정에서 씨씨에스 충북방송 대표자 및 최다액출자자, 2대주주가 △부관사항 미이행에 대한 인정 △재발방지 약속 △향후 성실한 이행 및 문제점 개선 의지 △시청자(특히 아날로그 가입자) 보호 등을 약속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