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모델별로 보험료 차등화된다
차량모델별로 보험료 차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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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開院, 개선안 마련 내년 4월부터 시행...최고 8% 차이
무사고 운전자 최저적용률 기간 자유화...할인할증制도 개선 
 
손보업계의 오랜 과제 였던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가 빠르면 내년 4월부터 도입된다.
 
이에따라, 동일 배기량이라 하더라도 차량모델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8% 정도 차이가 생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장기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최저적용률에 도달하는 기간이 현행 7년에서 보험사별로 자유화된다.
 
이 경우, 현재 최저할인율을 적용받는 장기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상위단계 할인율을 적용받는 운전자들은 보험료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13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했다. 보개원은 이를 금감원에 신고, 실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제도를 내년 4월부터 도입하되, 가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료 변동폭도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차량모델에 따라 자기차량담보의 보험료가 최고 20%까지 차이가 생기게 되고, 대인·대물배상 보험료까지 포함된 1인당 보험료는 최고 8%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차량모델별 등급은 총 11등급으로 나뉘게 되며, 모델별 사고위험도에 따라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등급별 요율은 회사별 실적통계를 반영, 자유화한다. 다만, 전체 수입보험료는 변동이 없도록 등급별 요율을 결정하도록했다.

한편, 기존차량의 경우 보험금 지급실적이 누적기록돼 있기 때문에 차량모델별 손해율 실적통계를 이용, 적용등급을 결정하고 보험요율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새로 출시된 차량은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1년간 기본율(100%)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적용등급을 마련해 보험요율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외제차량의 경우 손해율 실적을 감안해 외제 차량내에서 차종별·제작사별로 보험요율이 차등화된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의 경우 최고 1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되고 장기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7년 이후부터는 최고 60%까지 보험료가 할인되던 것을 내년 1월부터는 할인·할증률과 최고할인율 도달기간이 보험사별로 자유화된다.
 
그 대신 보험가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보험사들은 할인·할증제도 시행 1개월 전에 회사별 할인·할증제도 시행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한번 시행한 할인·할증제도는 1년내에 변경할 수 없다.

이밖에도 개선안은 장기무사고보호등급을 새로 추가, 장기무사고 계약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보호하기로 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각 보험사의 보험요율 검증시 이 같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며, 이를 위배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요율의 검증결과를 부정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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