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딩·사모펀드법' 국회 본회의 통과…어떤 내용?
'크라우딩·사모펀드법' 국회 본회의 통과…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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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크라우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모펀드법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본래의 투자중개업자 대비 진입규제 등이 완화됐다는 특징이 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경우 등록만으로 영위가 가능하며 자본금도 5억원 수준으로 낮게 운영할 계획이다. 발행기업에 한 해서는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하며 일반투자자와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에 한해 투자한도가 제한된다.

2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간 전매를 1년간 제한하며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발행인 및 대주주 지분매각도 1년간 금지된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PEF)'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된다.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고, '등록'만으로 진입이 허용되며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후 2주내 금융위에 사후보고를 하면 된다.

운용에 있어서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한 펀드내 다양한 투자 편입이 허용되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복층 SPC설립과 자산 30%내 증권투자가 가능해진다.

다만 사모펀드의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 기준은 순자본(자본)으로 통일되고,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가 강화된다.

향후, 사모펀드 관련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일 이전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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