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사 금융상품, 웹사이트서 한번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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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위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방향' 발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여러 금융업권의 유사 금융상품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방향을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비슷한 상품을 한 웹사이트에서 검색하고, 비교공시가 활성화되도록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또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의 경우 수익과 리스크 정보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대출성 상품에 7일간 청약철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도입할 예정이다. 각 업권별로 상품판매원칙을 정비하고, 판매 이후에는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주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도 현재 민원처리절차 위주에서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체계 전반을 규율하도록 전면 개편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민원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원스톱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민원 해결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영국, 호주 등에 비교하면 금융회사 내부민원 해결 절차를 통한 민원 해결 프로세스가 미흡하고, 민원 관련 정보공개 범위도 협소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해 기존의 낡은 틀을 깨뜨리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간다면 금융개혁의 체감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새로운 소비자보호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 나갈 때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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