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 도입
금감원, 금융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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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종료하는 대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스스로 미흡한 점을 시정토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어제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도입 관련해 보고가 됐다"며 "해당 사항을 내부 감독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기존의 민원발생평가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평가항목이 3등급(양호,보통,미흡)으로 평가되고, 종합등급은 미산정된다는 점이다.

또 회사규모를 감안해 대형사 및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회사는 금감원이 서면 및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반면 중소형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금감원이 사후 점검에 나선다.

금융개혁회의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은 기존의 '금융사 줄세우기'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사가 스스로 미흡한 점을 시정토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Information) ▲금융사 자발적 소비자보호 노력유도(Inducement)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현장점검(Inspection) 등 '세가지 소비자보호 철학 - 3 In'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시사했다.

금감원은 민원평가실태 제도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반성을 통해 금융사와 소비자를 큰 축으로 삼아 개선점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이번 실태평가를 개선하면서 소비자가 금융회사 선택하는 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금융사들이 스스로 개선을 유도하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며 "중소형사는 자율적으로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하고 사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원실태평가 당시 평가기관은 81개사, 자산규모로는 87.8%로 주요 금융사가 대부분 포함됐다. 서 수석부원장은 "업권별 평가항목이 다를 순 있겠지만 이는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할 계획"이라며 "영업 규모 등을 감안해 대형사 기준을 정하고, 현재로선 민원실태평가 금융사 선정 기준이 평가대상 민원발생건수가 많은 곳이나 영업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곳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민원발생평가에 비해서 등급 기준이 축소됐지만 보다 평가항목을 상세히 기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 수석부원장은 "등급을 단순명료하게 하는 것보다 평가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는 선진국 방식으로 운영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부분은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초점을 뒀고, 금융개혁 과정에서 여러 위원도 공감을 표시한 만큼 종합등급을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업권별로 운영 중인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금융사와 소비자 의견을 적극 수렴, 올해 말까지 세부적인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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