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6명 추가…풀(pool)제 시행
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6명 추가…풀(pool)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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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명 구성…"공정성·전문성 강화"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풀(Pool) 명단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IT,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대학교수·변호사) 6명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제재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6명의 위원을 포함해 총 12명이 앞으로 제재심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 특히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매회 상정 안건마다 분야와 특성에 맞는 전문위원(6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제재심이 운영될 예정이다.

신규 위촉 위원은 △구태언 태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ERAC) 수석연구위원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재 법무법인 고원 변호사 △전우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다미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다. 이들 위원은 오는 9일 임기가 개시돼 2017년 7월8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기존 위원은 △김병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김학자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훈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 △전우정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제재심에 검사국 직원들이 함께 배석하면 의견 진술인들이 자유롭게 진술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검사국 직원의 배석도 최대 3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을 통해 제재심의위원장의 허가를 얻으면 검사국 직원이 일체 배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제재심 회의는 5시간을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 표=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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