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쿠팡 로켓배송 불법 아냐"…무혐의 결론
검찰 "쿠팡 로켓배송 불법 아냐"…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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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의 핵심전략 서비스 '로켓배송' 차량의 모습. (사진=김태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6개월간 지속된 가운데 검찰이 '무혐의' 해석을 내놓았다.

3일 쿠팡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위법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지난 5월20일경 익명인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이를 받아 지난달 말일에 '무혐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해당 사항을 공소제기 없이 무혐의로 해석하면서 한국 물류협회가 전국 21개 시·군·구청에 접수한 고발장도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다만 익명의 고발인이 정황증거 없이 고의고발을 한 것인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고발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3월부터 핵심전략 서비스로 로켓배송을 시작했다. 전문 배달 직원인 쿠팡맨을 고용해 유아·생필품·가구·주방·도서 등의 일부품목을 직접 배송하고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된 부분은 쿠팡맨이 운영하는 화물트럭이 영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용 차량(흰색 번호판)을 사용한다는 부분이다.

이에 한국물류협회는 지난 6개월간 쿠팡의 로켓배송이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쿠팡은 '제 3자'의 물건이 아닌 자사가 매입한 물건을 배송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을 사용해도 된다고 답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유권해석을 받은 국토교통부는 무료 배송에 한해서는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쿠팡의 발목을 잡았던 불법배송 논란이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로켓배송 서비스 확대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지난해 5월과 11월 각각 미국 세쿼이어캐피탈에서 1억달러, 블랙록에서 3억달러를, 지난달 소프트팽크에서 10억달러 투자를 받았다. 지난 1년간 총 14억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이에 쿠팡은 현재 공사 중인 인천을 포함 총 8개의 물류센터를 향후 16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존 1000여명의 쿠팡맨을 이달 중 추가로 800명을 신규채용한다. 실제로 매주 쿠팡맨 지원자들을 채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본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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