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해외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를 부실 인수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해외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1조원이 넘는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영원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와 정유사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을 무리하게 동시에 인수했다가 다시 매각해 석유공사에 1조33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나 실사 없이 인수를 강행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당시 석유공사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하베스트에 현금 현물 출자방식으로 1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채무 지급보증도 섰지만, 현재까지 운영 수익이나 배당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강 전 사장을 상대로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조사 중이다.
한편 강 전 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경영상의 판단으로 인수를 결정했고 상부기관인 지식경제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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