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사망시 설계·시공자에 최대 10억원 벌금"
"부실공사 사망시 설계·시공자에 최대 10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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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성재용 기자

김상희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부실공사로 건물이 붕괴돼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설계자와 시공자 등에게 최대 10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개정안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등 건축 관계자가 건축법을 위반, 건축물을 부실하게 지어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해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이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현행 건축법은 각각의 경우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공사로 인명사고가 났을 때 벌금이 10배로 뛰게 된다.

건축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1·2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마련됐다. 불법행위로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상이 일어나 사망사고가 나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 관계자와 이들이 속한 법인의 업무를 2년간 정지시켜야 한다.

허가권자는 또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건축 관계자 등의 업무를 6개월간 정지시켜야 한다. 첫 적발시의 업무정지일에서 2년이 넘지 않았을 때 다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2년간 업무정지를 명령해야 한다. 다만 건축 관계자가 속한 법인은 불법행위를 막고자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이 일하는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해 부실설계나 시공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허가담당자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충하는 방안이다.

지자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비용 예치금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허가권자에게 감리비용을 내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해당 건축물의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도 도입했다. 건축주는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청해야하며 허가권자는 전문기관 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기술사 도장을 빌려 형식적 보고서를 만드는 일을 막고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업무자격 축소 △소규모 건축물은 건설기술자 한 명을 현장 감리인으로 지정 △불량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 처벌 근거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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