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상한금리 29.9%로 인하…업계 "부작용 클 것"
대부업 상한금리 29.9%로 인하…업계 "부작용 클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정부가 대부업 최고 상한금리를 30%대 이하로 낮추기로 하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큰 폭의 금리인하가 자칫하면 서민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최고 상한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0%p 낮추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새누리당과 협의해 발표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의 당기순이익 등을 감안할 때 최고금리를 5.0%p(약 4600억원) 인하하더라도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이를 통해 서민금융 대출 공급을 늘리되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업계를 위축시키고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금리인하로 시중 저축은행들과 대부업체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해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8~9등급 서민들의 대출이 거절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대손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34.9% 금리를 받던 8~9등급 고객에게 당장 29.9% 금리를 적용해 대출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가 대손율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정비와 CB(고객정보)공유를 비롯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4600억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은 대출 자체가 불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부업계 또한 부실률이 높은 고객을 수용할 수 없게 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대부업계도 이번 금리인하가 대부업계는 물론 서민금융과 사회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19일 현행 대부업 상한금리 34.9%는 대형 대부업체의 원가금리인 30.65%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금리인하가 단행될 경우 △소형 대부업자의 폐업 및 음성화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대출 축소 △불법 사금융 확대 및 경제성장율 저하 등의 부작용이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국장은 "금리인하와 관련, 금융위에 금리를 32%로 낮춘 뒤 단계적으로 29.9%로 인하해야지 서민금융 축소를 막을 수 있다고 논의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며 "향후 32%로 수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