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 '칸막이 규제' 확 푼다
금융위, 금융지주 '칸막이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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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추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도 같은 계열 금융사의 대출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또 자회사 직원들간의 겸직이 가능해져, 금융지주사가 그룹 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지주가 자회사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통합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업무위탁 금지규제 완화…"역차별 막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의 업무위탁 금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연계영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비지주 금융회사의 경우 대출계약 서류접수, 입금, 지급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반면, 금융지주사는 할 수 없어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간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껍데기만 지주사였고, 시너지 창출하는 환경이 안돼 비금융지주사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많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A은행은 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계열사인 A저축은행, A캐피탈사의 대출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행 규정상 은행이 대출계약 서류접수를 위탁받을 수 없어 계열사 대출상품 안내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 신청, 서류접수 위탁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입금과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가적 금융서비스의 위탁이 가능하며, 고도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도 위탁이 가능하다. 다만 심사·승인 절차는 위탁 업무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은행 창구에서는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과 연계한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연계영업을 통해 그룹 내 '투뱅크' 지점망을 공동 활용한 교차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 등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대표적인 사례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자회사 직원의 겸직 허용 범위는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로 확대된다. 미등기 임원(전체 임원의 71%)의 경우도 등기임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을 허용해준다. 다만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업무는 그룹의 통합관리를 위해 지주사와 자회사 간의 겸직만 허용키로 했다.

◇과도한 그룹내 정보공유 규제 '합리화'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절차의 경우에도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과도하게 복잡한 절차는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는 공유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 그룹내 정보공유가 크게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국내 금융그룹의 정보공유 건수는 지난 2013년 34억건에서 지난해 12억건으로 63%가 감소했다.

손 국장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지주 간담회에서 말한대로 정보관리 관행이 확실히 정착됐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법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기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현재 정보공유가 과도하게 제약돼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법개정은 아니더라도 시행령, 감독규정 완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1개월 이내 정보공유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목적의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용기간 적정성을 매월 점검해야 했던 의무도 매분기 정보관리 점검으로 통합한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문서·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주사가 그룹내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험관리, 상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사의 업무범위도 확대한다.

◇해외진출 걸림돌 제거…신사업 진출 지원

기존에는 자회사가 해외법인에 대출할 때는 담보를 대출금액의 100% 이상으로 확보해야 했다. 이 때문에 담보력이 없는 해외 신설법인에는 자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는 이같은 담보 확보 의무를 면제하되, 위험관리 차원에서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개별한도는 지주사 자기자본의 10%, 합산한도는 20%로 제한된다.

손 국장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적극적 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중화권, 동남아권 등 거점 해외법인이 현지통화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외법인에 대한 금융지주사의 자금지원 수단도 다양화한다.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 등의 신용공여도 허용해주는 방식이다. 해외법인은 이같은 지주사의 보증을 통해 현지통화로 자금조달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국내외 계열사 직원이 다른 해외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최대 30일)을 받아야했던 절차도 폐지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는 점을 감안해, 이중심사 부담을 제거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지주의 신사업 진출과 투자 확대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주사가 핀테크, 리츠 등 금융·실물 융합업종의 회사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폐지한다. 뿐만 아니라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해야 했던 장치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7~9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감독규정을 개정 추진하고, 10월 중으로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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