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통지서 하루 늦게 보내 71억 날려
공정위, 과징금 통지서 하루 늦게 보내 71억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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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 통지서를 정해진 기한보다 하루 늦게 보내는 바람에 과징금 71억원을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대법원 2부는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ICT의 담합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바로 다음날에 과징금 통지서가 도달됐다"며 "'처분시효가 지나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효력은 처분서가 송달된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법에 정한 기한을 넘겼으므로 포스코ICT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포스코ICT가 지난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스마트몰' 사업 입찰과정에서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세워 계약을 따낸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71억 4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포스코ICT는 "공정위의 과징금 통보서가 담합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하고 하루가 더 지난 2013년 11월 12일에 도착했다"며 "공정위 처분이 시효가 지나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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