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임금피크제 직원 업무범위 놓고 '노사갈등'
국민銀, 임금피크제 직원 업무범위 놓고 '노사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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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출납 업무 배정은 합의 위반" vs "일반직무에 포함"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16일 오전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1층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임금피크제 노사합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지난달 12일 임금피크제 개선안에 합의한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직원은 55세부터 연봉 총액의 50%를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일반직무와 영업 현장에서 성과급을 받는 마케팅 직무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사측이 일반직무에 모출납 업무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노조가 "노사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현금 출납을 관리하는 일은 신입 및 하위직 행원들에게 배정되는 업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모출납 업무는 은행 근무경력 30~40년에 달하는 임금피크 직원에게 수치심을 줄 수 밖에 없는 업무"라며 "당사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줘서 은행을 나가게 하려는 부도덕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반면 사측은 모출납 업무도 원칙적으로 일반직무에 포함되는 게 맞는 만큼, 당초 노사가 합의한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든 임금피크제 직원이 모출납 업무만을 맡게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각 지점별 상황과 영업점장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배정받는 것"이라며 "개선된 임금피크제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당분간 노사 합의사항 준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매일 오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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