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UL, 2년만 보험료 납입하면 된다?
VUL, 2년만 보험료 납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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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입시 보험료 대체하면 괜찮다'

'추가납입시 보험료 대체하면 괜찮다'
오해소지 '다분'…민원발생 우려높아
 

투자를 위한 목적과 보험료 납입이 자유롭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 보험료 불입이 자유롭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민원발생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설계사를 통해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점 때문에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마치 계약이 유지되는 것처럼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설계사들이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가입 후 2년까지 일정액을 납입한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판매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변액유니셜보험은 중도인출과 보험료의 자유납입이 가능한데 여유가 있을때는 자금을 추가납입할 수 있다. 반대로 어려울 경우에는 적립금에서 대체보험료가 차감된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가입후 2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계약이 실효가 되지 않으며 2년이 지난후부터는 보험료의 입출입이 자유롭다.

2년이라는 의무기간을 두는 것은 만약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대체보험료를 쓸 적립금액을 어느정도 규모로 쌓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설계사들이 계약후 2년이 지나면 형편에 따라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덜 낼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면서 판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변액유니버셜의 경우 투자개념이 더해지기 때문에 대체보험료로 쌓이는 적립금이 더욱 많이 쌓일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보험계약자에게 많은 수익을 돌려주고 형편을 고려하기 위해 만든 보험료 자유납입이라는 개념이 악용되고 있는 셈.

설계사들은 보험을 판매하면 수당을 2년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데 2년안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정금액을 보험사로 다시 환급해야 하지만 2년이 지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약환급금이 없어지면 계약자들은 손해를 보지만 정작 판매한 설계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

대체보험료로 쓰이게 되는 적립금이 떨어지면 보험계약이 실효·소멸되거나 만기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체 일부 보험설계사가 제시하는 낙관적인 수익률과 보험료 납이이 필요없다는 설명만 믿고 가입한 계약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보험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일시적인 경제상황이 어려울 경우 적립금을 대체보험료로 쓸수 있다는 말이지 아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일부 설계사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해 판매에 나서고 있는데 계약자들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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