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문제 많다'
증협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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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차명계좌 이용 늘어날 것"
계좌개설 매매거래 내역 일일이 보고
 
증권업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 등의 매매거래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에 대해 증권사 직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는 증권업협회의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에는 임직원이 계좌개설시 회사에 신고를 해야 하며, 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에 대해서 보고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매매거래 종목의 제한을 둬 소속증권사 준법감시인에게 불공정거래 지정종목 해당여부를 확인해 매매거래를 하는 것은 임직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불공정거래 지정종목 금지

현재 증권거래법 42조와 시행규칙 11조 2항에는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제한과 증권저축 한도를 정해놨다.

증권업계에서는 관련법규만으로 충분한 통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증권사 임직원의 경우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대부분 거래를 하고 있는 만큼 실상 이 같은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갈 직원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상매매종목 등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어 임직원들에 대한 재산권침해 소지가 있다.

증권사의 한 준법감시인은 “종목제한 너무 심해진다면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며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각 회사마다 규정이 있는 만큼 더 많은 종목제한은 임직원들에 대한 재산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임직원 매매내역 조사

표준안에는 준법감시인이 임직원들의 거래내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조사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임직원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거래내역에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침이다.

하지만 임직원들이 계좌개설부터 거래내역까지 회사에 보고하고 주식거래를 한다면 과연 호응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임직원들이 자신의 투자수익과 손실을 회사에 알리면서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에 그쳐 오히려 임직원들의 매매로 더욱더 음지로 몰고 가는 기준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그동안 증권저축 등으로 거래를 하던 직원들도 오히려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더욱 음지로 숨어들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보고한다면 직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부담으로 그동안 잘 해왔던 직원들도 음지로 내 모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참 기자 charm79@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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