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복수노조 차별?…"부당노동행위 중단해야"
대신증권 복수노조 차별?…"부당노동행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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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증권지부가 사측에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

사측 "내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전국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가 회사 측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노위)는 제2노조인 대신증권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11일 오후 여의도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남현 대신증권 지부장은 "1년6개월 간 29차례 단체교섭이 진행됐지만 회사는 성실히 교섭에 임하는 척 하면서 온갖 획책을 다했다"며 "제1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고 제2노조에 일반직원을 편입시키는 등 부당지원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말 정경엽 노동조합 위원장과 단체협약을 체결,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과 '경영목표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제1노조가 직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형성됐지만 증권사의 '삼성'이라 불리는 대신증권이 노조를 부정하고 나섰다"며 "지부장이 조합활동 관련해서 징계를 받는 등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도 대신그룹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증권 제1노조는 지난해 1월25일 노조가 설립된 이후 이틀 뒤 제2노조가 형성됐고, 노조의 핵심인원이 인사부장 동기로 구성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호 증권업종본부장도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과 지난해 구조조정 실시를 통해 회사가 전권을 갖고 있고, 창업주의 무노조개념을 따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를 인정해서 과거 명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노위에서는 권고안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과정을 통해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진 당사자와 교섭을 진행함으로써 복수노조에 따른 노노갈등을 예방하고 노사갈등을 최소화하라"고 밝혔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꾸리면서 제2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 복수의 노조 간 및 조합원 간 차별이 발생한 만큼 시정을 권고했다.

다만 대신증권 측은 서노위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노사관계는 진전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노동지방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이 있어 다음주 목요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노사협의회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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