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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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회사를 이용할 때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각종 금융거래에 따른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각종 수수료를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총액기준으로 제공해야 하고, 충실한 설명을 유도하기 위해 자필서술 확인도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할부금융 이용자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할부금융 거래조건에 대한 고지제도를 개선해 고객들이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도 할부금융을 이용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할부자금의 상환기간, 미상환시 처리방법 등을 고지항목에 추가, 은행 등의 대출취급시 고지조건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각종 수수료는 할부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액기준으로 표시하고 눈에 띄게 표시함으로써 고객의 인지력을 높히기로 했다.

계약서 사본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중요내용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유도하기 위해선 자필서술 확인도 의무화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할부금융 고지제도는 현재 여전법 시행규칙사항으로 이의 개정을 위해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할부금융사의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할부금융제휴점(판매사)와 업무 대행시 준수사항 등을 여전협회 주관하에 자율규약으로 제정토록 했다.

금감원은 거래조건 주지의무 준수여부 등 할부금융이용자 보호관련 사항에 대해선 테마검사를 통해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한편 여전협회는 3분기중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할부금융 이용을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개선하기로 했다.
 
정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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