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환불 불가" 거짓정보 온라인면세점 '과태료'
"교환·환불 불가" 거짓정보 온라인면세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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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면세점 업체별 위반 내용 및 과태료 부과 현황. (표=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면세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등 부당 영업을 한 온라인 면세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등 주문 취소를 어렵게한 10개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로 33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는 △대한항공스카이숍 △동화인터넷면세점 △롯데인터넷면세점 △부산롯데인터넷면세점 △신라인터넷면세점 △신세계인터넷면세점 △아시아나항공면세점 △에어부산면세점 △워커힐인터넷면세점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 등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면세품도 일반 상품과 같이 제품 수령 후 7일 안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광고나 표시 내용과 다른 상품이 배송됐을 때는 수령 시점으로부터 3개월까지도 환불 요구가 가능하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교환·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도 판매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모두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청약철회 부분에 해당된다.

호텔롯데 등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 불가' 혹은 '상품을 받은 뒤 15일 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대한한공스카이숍,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3개사는 상품에 대한 정보, 교환·반품·보증 등에 관한 사항 등 거래조건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동화인터넷면세점 등 6곳은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을 받아 놓고서는 교환·환불시 매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호텔신라는 상품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만큼 할인해주는 혜택이 경쟁사에서도 제공되고 있음에도 자사의 쇼핑사이트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각 업체에 100만∼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번에 적발된 각종 법 위반 사항을 모두 바로잡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으로 면세상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피해자들도 함께 증가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함과 동시에 인터넷 면세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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