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사로 불러달라"
"사정사로 불러달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개선 설문조사
업무영역 구분을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손해사정사 자격제도의 개선방향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자격제도 개선과 관련해 손해사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우선 자격시험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인신손해, 물적손해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93명, 단일(통합) 91명, 현행대로 29명, 기타 7명순으로 나타나 인과 물로 구분되는 것에 대해 70%가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자격시험 제도 개선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으로 자격명칭에 대해서는 현재 ‘손해사정사’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77명만이 찬성한데 불과한 반면 343명은 변경되길 원했다. 변경명칭에 대해서는 ‘사정사’가 1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손해평가사’ 101명, ‘손해감정사’ 71명, 기타 25명으로 나타났다.

사정사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정부 및 감독기관에 제출할 예정인데 제도개선안에 반영될 경우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손해사정사 업무영역제한과 관련한 논쟁들을 종식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손해사정사는 1종, 2종, 3종대인·대물, 4종으로 5가지 종별이 있고, 이는 다시 업무수행형태별로 보험회사, 보험회사 위탁, 보험소비자 선임으로 세분화되어 총 15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또 1, 2, 4종은 업무영역의 구분이 보험상품별로 되어 있고 3종은 위험사고 내용별로 구별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실무현장에서는 각 보험회사와 사정사들의 업무영역의 다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각 상품별, 건별로 자기 자신이 유리한대로 해석하여 분쟁도 심심치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분쟁이 최근 몇 년 동안 있어오다가 결국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취득 자격증에 명시된 종목별로 업무영역에 제한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