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성대협 지점 1곳 최종 '계약해지'
삼성생명, 성대협 지점 1곳 최종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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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지난달 19일 삼성생명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삼성생명대리점협의회(이하 성대협)지점 4곳 중 1곳의 최종 계약해지가 결정됐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29일 성대협 사무국장 오 모씨에 최종 계약해지를 결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 삼성생명은 지난 29일 성대협 사무국장 오 모씨에 최종 계약해지를 결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자료=서울파이낸스 DB)

삼성생명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귀 법인에서 당사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심의한 결과, 귀 법인과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귀 법인과의 대리점계약은 당사가 귀 법인에 기 통보한 법인대리점 계약해지 안내에 따라 2015년 5월 31일 해지된다"고 밝혔다.

현재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4곳 중 2곳은 삼성생명에 소명자료를 내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나머지 한 곳은 삼성생명으로부터 5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것을 요구 받았으며, 오늘(2일)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모씨는 "최종 계약해지를 받았으며 변호사나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삼성생명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성대협 관계자 200여명은 7월 출범을 앞둔 삼성생명의 자사형 GA설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삼성생명 이외 생명보험사 상품 판매 허용 △자회사형 GA설립 반대 △전국단위 통합 법인대리점 설립 등을 요구했다.

삼성생명은 이때 대표로 나서 마이크를 잡았던 4명의 성대협 대표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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