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경남銀 주식교환 매수청구권 0%로 마감
BNK금융-경남銀 주식교환 매수청구권 0%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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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간의 주식교환과 관련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0% 수준에서 모두 종료됐다.

BNK금융지주는 지난 1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안건에 대해 주주들이 26일까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수가 190주에 그쳤다고 27일 공시했다.

경남은행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는 2522주다. BNK금융지주의 경우 전체 발행 주식수의 0.0001%, 경남은행은 0.003%의 청구권이 행사되는 것이다. 양사 합산 주식매수청구 금액은 28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BNK금융은 당초 일정대로 다음달 4일 경남은행 주식 1주당 BNK금융지주 주식을 약 0.64주의 비율로 교환해 경남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한다. 매수청구대금 지급기일은 경남은행이 다음달 2일 BNK금융지주가 다음달 25일, 6월 23일 신주권 상장과 함께 경남은행은 상장폐지된다.

김일수 BNK금융지주 부사장은 "투뱅크 체제를 바탕으로 한 BNK금융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많은 주주들이 기대감을 가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미미한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앞으로 투뱅크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견조한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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