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이낸싱, 외국인 대차거래 규제개선 필요"
"증권파이낸싱, 외국인 대차거래 규제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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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15 국제 증권파이낸싱 포럼'이 열렸다. (사진=예탁결제원)

"예탁원, CCP 기능 고려돼야"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증권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의 상장 거래시 제약사항을 개선하는 등 예외사항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5 국제 증권파이낸싱 포럼'에서 장철복 SC은행 상무는 "국내 국고채, 통안증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담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식 대차에 비해 채권대차는 외국인 거래가 미미한데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디폴트 상황이 발생할 시 국내 가이드라인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장 상무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시 담보권 소유를 제약하는 조건은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차거래가 종료돼야만 실물반환이 가능하다"며 "일정 시점이 지난 만큼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지속성이 필요한 분야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채, 통안채를 예외로 허용하는 점도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장외 양수에 대해서도 "2~3주 소요된다고 했는데 6개월 이상 소요가 된 적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규제가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지라도 장외양식으로 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당국에 주문했다.

김이수 부산대학교 교수도 증권양도담보에 대해 증권대차방식을 통해 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5% 보고의무가 있는 지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8조2항1호 가목에 따르면 상장증권은 외국인의 장외에서 매수하는게 금지되고 있다"며 "다만 양도담보 형태로 외국인이 장외에서 받기로 했다면 상장증권을 외국인이 양도담보 형식으로 못 담는다는 뜻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예탁원이나 한국증권금융이 디폴트 나는 경우, 차입자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궁극적으로 예탁원이 CCP(파생상품 중앙청산소)로 기능하는 점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성구 김앤장 변호사는 "만일 예탁원이 문제가 생길 경우 결제거래나 경쟁거래의 경우 차입자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차입자 입장에선 대여자를 찾아서 증권을 반환한 뒤 예탁원에 맡긴 담보를 찾는 방법 등 리스크가 있는데 예탁원이 CCP로 기능하면 디폴트까지 미리 정해진 방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예탁원은 서비스 기관인 만큼 언제든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김석재 예탁원 본부장도 "미 국채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놨고, 우리나라 예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며 "양도담보나 국제화된 크로스보더 관련한 문제는 정부의 입장을 듣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일단 금융당국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혁도 하면서 시스템 안정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증권 담보 활용 및 재활용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확정적으로 답하긴 어렵다"면서도 "외국인의 담보권 실행 관련해서는 역외에서 실행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세스를 시장 참가자 편의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상장증권의 외국인 장내 집중 의무 관련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감독원장에게 얘기하는 데 6개월이나 소요된다는 말이 나와서 당황스럽다"며 "절차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후보고 혹은 신고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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