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고법은 항소심에서 원심과는 달리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진행된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의 입법사례를 근거로 이사건 램프리턴과 같이 항공로를 계류장 이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헌의 가능함을 넘어 제형법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행과 폭언을 퍼붓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 항공기를 회항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여모(58) 상무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국토교통부 소속 김모(55) 조사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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