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女승무원, 조현아 항소심 앞두고 탄원서
'땅콩회항' 女승무원, 조현아 항소심 앞두고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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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시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지난 주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기내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씨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 간 휴직 중인 김씨는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자리를 언급했다는 내용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조 전 부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21일 "김씨에게 교수직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언제든 업무복귀가 가능하도록 대한항공에서 조치했지만 본인이 휴직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올 2월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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