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본인확인절차 불공정 관행에 '제동'
공정위, 온라인 본인확인절차 불공정 관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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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1개 온라인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불공정약관에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시 사업자의 면책범위를 좁히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온라인사업자(네이버·다음카카오·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롯데쇼핑(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인터파크·이베이코리아(옥션·지마켓)·SK플래닛(11번가)·포워드벤처스(쿠팡)·위메프·현대홈쇼핑·CJ오쇼핑·우리홈쇼핑(이하 롯데홈쇼핑)·NS홈쇼핑·GS홈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애경유지공업(이하 AK백화점)·롯데닷컴(이하 롯데백화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검토해 회원가입시 본인확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이용약관 상 본인확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한 17개 사업자(티켓몬스터·포워드벤처스·홈플러스·NS쇼핑·이베이·11번가·GS홈쇼핑·현대홈쇼핑·인터파크·AK백화점·CJ오쇼핑·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홈쇼핑·현대백화점·신세계·이마트)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 필수수집항목에서 삭제하고 선택항목으로 하거나 구매 또는 결제단계의 필수수집항목으로 시정했다.

이는 본인확인절차는 인터넷서비스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반면 정보의 유통단계를 늘리고 소비자 편의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모든 회원에게 회원가입시부터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에 어긋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회원가입시 자동으로 제휴사이트에도 가입되도록 하거나 제휴사 공통으로 쓸 수 있는 ID를 설정하게 하면서 통합회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은 10개 사업자(홈플러스·AK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백화점·롯데백화점·롯데홈쇼핑·롯데마트·11번가·신세계·이마트)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휴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하고 통합회원 서비스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 동의받도록 개선했다.

이는 개인정보가 제휴사간에 공유됨에도 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정통망법 조항에 위반됐기 때문이다.

'회사 내부방침'이나 '부정이용' 등의 모호한 사유를 들어 모든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한 15개 사업자(AK백화점·CJ오쇼핑·이베이·GS홈쇼핑·인터파크·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현대백화점·신세계·이마트·위메프·티켓몬스터·다음카카오·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버)도 시정 조치를 받았다. 명의도용이나 게시판에 욕설 또는 홍보글 게시 등의 불법적인 행위로 제재받은 회원, 할인쿠폰 등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임의 해지 및 가입을 반복하는 회원에 한해 보존항목 및 기간을 명시해 보관·관리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네트워크상의 위험' 등의 모호한 이유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업자책임을 배제한 8개 사업자(AK백화점·CJ오쇼핑·이베이·인터파크·롯데백화점·현대홈쇼핑·홈플러스·네이버)에 대해서는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사업자가 입증해야만 면책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제공 및 보관을 막아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회원가입시 누구나 선택이 여지없이 필수적으로 본인확인절차를 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온라인 구매절차도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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