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경남銀, 주총서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
BNK금융·경남銀, 주총서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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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 교환 계약 체결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했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13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경남은행 주식을 BNK금융 주식으로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 교환계약 체결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 주식은 다음달 2일부터 매매거래 정지에 들어간다. 4일에는 경남은행 주식 1주당 BNK 주식 0.64주(0.6388022)의 비율로 교환한 뒤, 23일에는 교환한 경남은행 주식을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재상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BNK금융지주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남은행 지분 56.97%에 소액 주주 보유분 43.03%를 추가로 확보해 경남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김일수 BNK금융 전략재무본부장은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 의결로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의 완전모회사가 되면 경영효율성 향상과 합병 시너지 제고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투뱅크 체제 효과를 본격화하고 ROE(자기자본이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은행의 입장에서도 적시에 자본확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성장동력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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