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캐피탈 등 9곳 '불공정 리스약관' 시정조치
공정위, 현대캐피탈 등 9곳 '불공정 리스약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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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금융사들이 불공정한 조항을 적용해 리스차량의 취·등록세를 리스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약관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 9개사다.

앞서 공정위는 자동차리스 이용분야의 계약 관행을 개선해 리스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실사를 진행, 이들 업체가 모두 리스차량의 취·등록세를 리스이용자에게 전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지방세법상 차량의 등록 명의자가 누구로 돼 있든 취·등록세는 모두 차량의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리스회사에 부과된 취·등록세의 납세부담을 리스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등은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한다.

또한, 일부 업체는 자동차인수증 발급시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해 실제 리스 차량을 수령하지도 않았는데 리스기간을 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리스차량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리스기간의 기산점을 보험가입일 또는 매매대금지급일로 규정해 리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한 조항도 발견됐다.

리스보증금도 리스계약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해 담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등의 불공정한 조항도 적발됐다.

9개 금융사는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한 조항을 모두 고쳐 새로운 약관을 마련했다. 개정된 약관은 이달 초 금융감독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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