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수업무 제한 사라져…사업 영역 확대 기대
카드사 부수업무 제한 사라져…사업 영역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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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신용카드사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제외한 모든 부수업무가 허용돼 사업 영역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해진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부수업무가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명시하고 있다. 종전 규정에는 통신판매, 여행업과 보험대리점, 대출중개, 투자중개업 등 가능한 업무만 나열된 포지티브 방식이었다.

네거티브 방식 전환에 따른 금지업무로는 경영건전성 저해, 소비자보호 지장,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이 선정됐다.

금융위는 매출액이 다른 주요 매출액(가맹점수수료+대출이자+리볼빙이자+할부수수료)의 5% 이상인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경영건전성 차원에서 구분계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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