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없는' 모바일카드 이달 중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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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발급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단독 모바일카드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됨에 따라 신용 카드사들이 이르면 이달 중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를 연이어 출시할 전망이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이날 단독 모바일카드 발급시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피해 예방을 위한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재 BC, 하나카드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단독 모바일카드에 대한 약관심사를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한, 삼성, 현대, 우리카드 등도 해당 카드 출시를 위한 준비를 거의 마친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단독 모바일카드가 현재 운영 중인 앱카드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당국의 약관심사가 완료되면 언제든 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BC카드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 접수한 약관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단독 모바일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카드도 NFC기반 유심(USIM)형 단독 모바일카드에 관한 약관심사를 금감원에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통과되면 즉시 단독 모바일카드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단독 발급 모바일카드의 정의 및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모바일카드의 신청·발급 및 이용시 본인확인 등의 보안절차와 카드사의 소비자보호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단독 모바일카드를 최초 발급받을 때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을 선택해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후 부정사용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카드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신청이 카드사의 영업시간 내에 이뤄진 경우만 익일 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의 발급은 유심과 앱카드 방식 모두 가능하며 개인회원을 대상을 출시될 예정이다. 당국은 향후 본인 여부 및 단말기 인증 관련 특수성 등의 문제점을 검토해 가족카드 및 법인카드 등으로 넓혀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회원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발급에 따른 카드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서비스는 이용이 불가하다.

함정식 여신협회 카드본부장은 "신청 및 발급절차가 간편한 모바일 카드의 출시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핀테크(FinTech) 관련 산업 성장 등 신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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