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소비자, 집단소송 나선다
'가짜 백수오' 소비자, 집단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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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가짜 백수오'를 구입하고 복용했던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판매 비중이 미미한 데도 불구,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100% 환불 조치를 해주기로 한 데 비해 '배송받은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을 해주겠다는 홈쇼핑의 태도에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6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가짜 백수오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과 단체소송 준비 카페들이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이곳에는 한국소비자원과 홈쇼핑업체 6곳이 환불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연 지난 4일과 5일 피해 사례에 대한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올라왔다. 일부 소비자는 그동안 백수오 제품을 복용하면서 속쓰림·소화불량 등 부작용을 겪었다며 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소비자 단체도 소송 지원 검토에 나섰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변호사와 상의해 단체소송 참여자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물 책임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등을 고려하면 백수오 제품은 '하자 있는 상품' 또는 '이물질이 들어간 제품'으로 볼 수 있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이미 유통된 제품에도 '가짜 백수오'가 섞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를 복용해 부작용이 생겼는지 등을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비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피해 보상보다는 법원 조정 권고를 통한 환불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유통 채널 가운데 백수오 판매 비중이 가장 높았던 홈쇼핑 업체들은 이렇다 할 대응방안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 주최로 8일 열릴 2차 간담회에서 백수오 제품 환불에 대한 홈쇼핑 업체들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나, 업체별로 견해가 갈려 공통된 안(案)을 내놓기가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환불과 관련된 대책은 식약처 처분에 따라 이행할 것"이라며 "업체마다 중점적으로 판매한 시기가 다르고 제품의 제조업체도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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