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통장사업 업무협약
하나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통장사업 업무협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하나은행은 30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서울 종로구 청진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된 퇴직공제금이 채무 등의 이유로 압류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오는 6월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통장에 압류방지 기능을 추가한 '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을 출시한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의 수급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하나은행은 기대하고 있다. 

또 건설근로자의 금융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병호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와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금융지원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